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입대 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도 훈련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앱 기반 비대면 가입만 가능한 상품 특성상 훈련소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가입 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오는 6월22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계좌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에서도 병사·부사관·장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6월22일∼7월3일 가입신청을 받고, 7월27일∼8월7일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35살 이하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3년 만기 고정금리 정책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 월 50만원이며 3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광고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으로 운영돼 가입신청과 본인인증, 계좌개설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금융위와 국방부는 훈련 중인 장병들이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가입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준다. 12% 기여금이 적용되는 ‘우대형’은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광고광고 군 장병은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군 장병 대상 적금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에 모두 가입하면 최대 4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육군 복무 기간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하면 약 3891만원, 입영 전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한도로 납입하면 약 407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금융위는 “원활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 본인인증, 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군 훈련소에서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적금과 중복 가입도 허용
입대 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도 훈련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년미래적금 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앱 기반 비대면 가입만 가능한 상품 특성상 훈련소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가입 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