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광고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2월에 예정된 2차 가입자 모집시기를 감안할 때 1991년 8월8일~1991년 12월31일생(최초 모집기간 이후 만 35세 도래 예정자) 청년은 이번 최초 모집기간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1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대상, 가입일정,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등을 사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에 월 최대 50만원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연리 13~19% 효과를 낸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34세 청년이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025년 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및 가입일(오는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1991년 1월1일~1991년 8월7일 출생)에 대해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적 가입을 허용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최초 가입기간(오는 22일~8월7일)에는 1991년 1월1일생(만 35세)부터 2007년 8월7일생(만 1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예컨대 현재 36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4세로 간주한다.광고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소득확정(오는 7월1일) 이전에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월1일 이전 신청자도 7월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으로 소득심사를 할 예정이다.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광고광고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7월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절차는 가입신청→가입심사→계좌개설(오는 7월27일~8월7일)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앱(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출시 예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첫 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오는 8월7일까지)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오는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광고가입 신청시에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 우대형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청하며,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원칙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제한된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번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 한하여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한 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앞서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지난달 29일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사항 등 금리 수준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전체 취급기관 동일)에 더해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로 구성되며, 최대 7~8% 수준 금리가 제공된다.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으로 최대 연 13.2~14.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 우대형으로는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예컨대 금리 7%를 가정할 경우 만기에 받는 금액은 일반형은 2110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02만원), 우대형은 222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11만원)이 된다.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2월에 예정된 2차 가입자 모집시기를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