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해 8월26일 새벽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주차장에 설치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농성장 천막을 최아무개씨가 삽으로 찢고 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광고농성장에서 삽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지방공기업 경비 업무를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 동두천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농성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최아무개씨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공단)의 기간제근로자로 야간경비 업무를 하고 있다. 판결문과 공소장을 보면, 최씨는 지난해 8월26일 새벽 1시10분께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농성장에서 천막 문을 뜯고 들어가 농성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천막 2개와 나무 조형물을 삽으로 부순 사실이 인정됐다.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까지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지난 4월17일 유죄를 선고받고 본인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광고 최씨는 지난해 말 소요산 관광 시설 야간경비직으로 취업했고, 채용 기간은 올해 1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그는 형 확정 뒤에도 공단의 야간경비 업무를 계속 맡고 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개발을 위해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곳은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 폭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2024년 8월부터 보존 촉구 농성을 해왔다. 철거에 찬성하는 ‘동두천시 지역 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부인 최씨는 술을 마시고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광고광고 이런 최씨가 동두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경비직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대위는 성명을 내어 “공공시설의 문을 지키는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는 단순한 계약직 채용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의 문제”라며 공단과 동두천시에 조처를 요구했다. 공단은 채용 당시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고, 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단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와 관련한 채용 결격 사유를 두고 있고, 사유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공식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규정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무원과 달리 공단 기간제근로자는 수사 개시나 재판 결과가 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공단 규정과 근로계약 절차에 따른 조처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