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누리광고헤어진 배우자의 집에 중장비를 몰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력을 가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특수협박미수,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8일 사실혼 관계였다가 이별한 60대 여성 ㄴ씨의 주거지에 굴착기(포크레인)를 몰고 가 “다시 만나달라”며 위협하고, ㄴ씨 아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당일 저녁 6시10분께 ㄱ씨는 최근 헤어진 ㄴ씨를 찾아갔다. ㄴ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귀가시켰다. 하지만 ㄱ씨는 술을 마신 뒤 3시간여 뒤인 밤 9시40분께 굴착기를 몰고 다시 찾아가 “집을 부수겠다”며 위협했다. 이를 말리던 ㄴ씨 아들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굴착기는 이별 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긴급출동한 경찰에게 ㄱ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이 헤어진 지는 얼마되지 않았고, 그 뒤 남성이 ‘다시 만나자’고 계속 전화하고 찾아갔다”면서도 “범행 전에 ㄴ씨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고한 적은 없다”고 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