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6·3 지방선거 경기 연천군수 선거에 출마해 맞대결을 펼치는 박충식(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덕현 국민의힘 후보. 각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광고경기 연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사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사퇴한 송병서 전 후보에게 김덕현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 등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보인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 쪽은 “관여된 바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일 한겨레 취재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연천 지역언론사 대표 ㄱ씨 등은 지난 3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시기 입후보예정자였던 송 전 후보에게 김덕현 후보 지지선언 등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후보는 애초 국민의힘에서 연천군수 출마를 준비했지만, 공천 가능성이 낮아진 뒤에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후보의 사퇴 입장문 작성과 이를 지역언론에 싣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후보의 사퇴 명분과 발표 방식에 외부 인사들이 개입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대목이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ㄱ씨 등 두 명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입후보예정자였던 송 전 후보에게 다른 후보 지지선언 등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대가가 오가지 않았더라도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후보 사퇴 종용 의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선거범죄”라며 “검찰과 수사당국은 사건의 배후와 몸통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에 대해서도 사건 연관성 및 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광고광고 김덕현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 후보는 이 사안에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혹”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관한 별도 대응이나 입장도 없다”고 했다. 연천군수 선거전은 당초 김덕현 국민의힘 후보, 박충식 민주당 후보, 송병서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였지만, 송 전 후보가 지난달 28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박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김 후보와 박 후보의 맞대결이 됐다.광고 이에 앞서 고발과 맞불 문제 제기로 선거전이 과열돼왔다. 박 후보 쪽은 지난달 초 김 후보가 공천 자료 작성 과정에 연천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김 후보 쪽은 “의례적인 당정협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반대로 김 후보 쪽은 박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 경력 표기를 문제 삼았고, 경기도선관위는 해당 표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 쪽은 시험 합격은 사실이며 표현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맞섰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