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시욱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수 후보 쪽 관계자는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순걸 국민의힘 후보 쪽이 주민 휴대전화를 선거운동에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시의회 제공광고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도용해 흑색선전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쪽은 28일 이순걸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와 성명불상의 선거사무실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민주당 쪽은 전날 오후 3~4시께 ㄱ(80대)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주민한테 보낸 문자메시지가 부적절한 경로로 발송됐다고 본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이순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시욱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이미지 등이 담겨있다.광고ㄱ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인들한테 항의전화를 받은 뒤에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이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씨는 “당일 이순걸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사무실 관계자의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잠시 줬을 뿐,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줄 전혀 몰랐다”며 “항의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고 한다.공직선거법은 20명을 초과한 대상자한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가 사전 신고한 전화번호 1개를 이용해 최대 8차례까지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광고광고김시욱 민주당 울주군수 후보 쪽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휴대전화를 도용해 불법 흑색선전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즉각적인 수사로 얼마나 많은 주민의 휴대전화가 불법 선거에 악용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순걸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 쪽은 입장문을 내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주민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겼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실 규명보다 선거용 정치 공세와 흑색선전에 목적이 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