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으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뉴스 광고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할 때 결제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해준 여행 예약 플랫폼 트립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보고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아닌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경우 그 내용을 3개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트립닷컴 싱가포르·코리아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아닌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해줄 의무가 있는데,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고트립닷컴의 항공권 취소 및 변경 규정 고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트립닷컴 싱가포르·코리아는 또 항공권 예약·발권·취소 과정에서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문구를 팝업 화면 등으로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법에서 정한 규정과 다른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봤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트립닷컴 온라인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했다. 광고광고 다만 공정위는 트립닷컴 싱가포르·코리아가 기존에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해준 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처를 완료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또 트립닷컴 싱가포르·코리아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