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3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훼손한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ㄱ씨는 전날 오후 4시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기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온 뒤 교육감 선거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기표소에 재입장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선거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투표를 막길래 짜증이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