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선거벽보 주의문 그래픽. 연합뉴스광고평소 불법 현수막을 떼어 보상금을 받아오던 60대 남성이 투표소 안내 현수막까지 뜯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남성은 “사전투표가 끝나 불법 현수막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재물손괴·절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이달 2일까지 의정부 지역 곳곳 투표소 인근에 걸린 5m 크기 안내 현수막 20개를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사전투표가 끝나 불법 현수막이라고 생각해 수거했고,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1개당 1000원 수준으로, 경찰은 ㄱ씨가 평소 이처럼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보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광고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실제 일부 현수막을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준 사실은 확인됐다”며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 전날에도 선거 안내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있었다. 미국 국적의 60대 남성 ㄴ씨는 지난달 28일 밤 10시40분께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걸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 등 2개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ㄴ씨는 가로수 사이에 걸린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고정 끈이 풀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관련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