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해양경찰청 제공광고해양경찰청은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을 해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 해경청 보안과장 이아무개 총경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해경청을 포함해 10개 기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89건의 징계 요구를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하고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광고2차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를 접촉해 계엄이 선포될 경우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해양경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인물이기도 하다.2차 특검은 지난 4월17일 해경 청사 사무실과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해경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 총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특검은 안 전 조정관 등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