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 유상운송행위(일명 ‘콜뛰기’)가 기승을 부려, 경찰이 잠복 수사를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광고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 유상운송행위(‘콜뛰기’)를 해온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향남읍 소재 유통상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외국인 피의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와 유통상가 인근 골목길에 개인 자가용을 대기시켜 놓고 직접 호객행위를 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승객을 모집한 뒤 운임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반 택시요금보다 2천~3천원가량 저렴한 금액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했다.광고이들은 주변 택시기사들이 불법 영업 문제를 제기하거나 단속이 시작되면, 승객을 지인이나 친구라고 속이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이에 경찰은 상습 의심 차들을 특정하고 장기간 현장 잠복과 운행 패턴 분석, 현장 채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일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광고광고적발된 피의자들은 E-9(비전문취업) 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로, 평일에는 공장 등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콜뛰기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개인 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가 어렵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