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찰. 케티이미지뱅크 광고군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콜라색 소변’을 볼 정도로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ㄱ상병 설명을 종합하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9일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일어났다. 그날 ㄱ상병은 체력단련 시간에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달성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동기와 함께 50회씩 번갈아가며 팔굽혀펴기를 하기 위해 체력단련실로 이동했다. 50회를 마친 동기에 이어 팔굽혀펴기에 나선 ㄱ상병이 15회를 했을 때쯤 체력단련실로 ㄴ중사가 들어왔다. ㄴ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ㄱ상병 등을 강하게 눌렀고, 이후 ‘강제 팔굽혀펴기’가 이어졌다. ㄴ중사는 ㄱ상병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다.광고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ㄱ상병이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세 차례나 중단해달라고 했지만 ㄴ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ㄱ상병은 가까스로 50회를 채웠다. 이후 또다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호소는 묵살됐다.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이어가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ㄴ중사는 강제 팔굽혀펴기를 멈췄다. 광고광고 ㄱ상병은 이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다음날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육통치고는 너무 아픈데’ 정도로 생각했으나 그다음 날에는 두 팔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다. 결국 동기의 도움으로 군복을 입은 ㄱ상병은 11일 오후 1시 소대장에게 보고한 뒤 의무대를 찾았고, 그날 아침부터 소변을 보지 못했던 ㄱ상병이 링거를 맞고 본 소변의 색깔은 ‘콜라색’이었다.광고 곧장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진행한 혈액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4만U/L에 달했다. 정상 수치인 50∼200U/L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치다. 체내에서 근육 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있는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다. ㄱ상병 가족의 요구로 민간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근육효소 수치는 7만7380U/L까지 치솟았다. 근육 속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간 수치도 덩달아 정상보다 수십 배나 상승했고, 신부전증과 부정맥까지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ㄱ상병은 2주간 수액과 이뇨제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해야 했다.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ㄱ상병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무리한 근력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후유증 발생 우려로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퇴원 이후에도 콜라색 소변이 나올 때가 있어 병원 내원을 반복하는 등 후유증 우려 속에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는커녕 부대 내 지휘관들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ㄱ상병 쪽은 ㄴ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죄로 군사경찰에 고소했다.광고 ㄱ상병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폭력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동생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온 생존 병사다. 멈춰달라고 했을 때 멈췄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묻고 싶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며,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부대에서는 ㄱ상병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