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맨오른쪽),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합의를 이뤄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합의를 이뤄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서부터 성과급 무효 소송을 내겠다는 주주들 움직임까지 문제 제기의 층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초호황)을 맞은 반도체사업(DS)부문 직원들에게 기존 성과급에 더해,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해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초에 이들이 받을 전체 성과급은 1명당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퇴사자 줄어들까? 이번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인재 유출 문제가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동안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불투명한 보상 탓에 내부 인재가 경쟁사로 이직하는 등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퇴직률(전체 임직원 수 대비 퇴직자 수 비율)은 2024년 기준 10.1%로, 에스케이(SK)하이닉스(1.3%)의 8배 가까이 된다. 물론 삼성전자의 퇴직률은 국내 임직원만 집계한 하이닉스와 달리 영업·마케팅직 이직자가 많은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것이어서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론’이 확산하며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동요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광고 ■ 반도체 경쟁력 회복은? 다만, 문제는 특별 성과급이 반도체 부문 내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사업(DX) 부문 직원들을 차지하고서라도, 반도체 부문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시스템LSI) 및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부 직원들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3분의 1 수준(올해 치 기준)의 성과급만 받게 된다. 노사 갈등 국면을 봉합한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조직 내 불균형과 소외감을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 주가에 연동된 성과급 실수령액 물론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 실수령액은 업황과 주가 변동에 따라 줄어들 여지도 있다. 특별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주식은 지급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 조건부로 지급한다. 전체 주식의 3분의 2는 1~2년간 매각할 수 없는 보호 예수를 적용하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연간 200조원(2028년까지)을 미달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주당 30만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향후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꺾이게 되면, 주식 매도가 제한된 직원들이 실제 손에 쥘 세후 성과급은 기대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광고광고 ■ 주주 소송 문제될까? 한편, 삼성전자 주주 단체들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른 초고액 성과급 지급이 “삼성전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자 업무상 배임”이라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사들이 성과급 결정을 통해 주주들이 배당을 통해 가져갈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런 소송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상법에 명시된 ‘잔여 재산 분배의 원칙’은 회사 청산 때 채권자 변제를 마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미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삼성전자 이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 결정이 절차적, 실질적 측면에서 위법하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