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의 환급 규정(충전금의 60% 이상 사용)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환급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소비자 불매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충전식 선불카드의 불합리한 환급 규정 및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 환급 규정을 보면, ‘마지막 충전 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잔액의 60% 이상 사용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60% 미만 사용 시에는 다른 스타벅스 카드로 잔액 이전만 된다. 예를 들어 5만원이 충전된 스타벅스 카드의 경우 잔액이 2만원 이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두고 기업의 과오로 해당 브랜드를 더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규정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고액을 충전한 뒤 소액만 결제하고 남은 잔액을 곧바로 현금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광고 이를 두고 협의회는 “현행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은 이번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사회적·도덕적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근거를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불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을 가장 적게 올릴 수 있는 추가 소비 방법을 공유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불합리한 환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기업 차원의 조건 없는 환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스타벅스 쪽에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모든 소비자에게 충전 잔액에 대해 조건없는 전액 환급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광고광고 한편 공정위는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