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광고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의 환불 규정을 두고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전금의 6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과 탈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음료 등을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스타벅스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다. 21일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 환급 규정을 보면, ‘마지막 충전 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잔액의 60% 이상 사용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60% 미만 사용 시에는 다른 스타벅스 카드로 잔액 이전만 된다. 예를 들어 5만원이 충전된 스타벅스 카드의 경우 잔액이 2만원 이하여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실물카드의 경우 영수증을 구비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규정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고액을 충전한 뒤 소액만 결제하고 남은 잔액을 곧바로 현금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소비자들은 기업의 과오로 해당 브랜드를 더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황아무개씨는 “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매장에 가고 싶지 않은데, 선불카드 잔액이 60% 이상 남아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환불을 받으려면 매장에 가서 소비를 해야 하는 구조다. 내 개인 사정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는데, 환불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광고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카드의 잔액 환급 규정. 스타벅스 앱 갈무리이런 선불카드 운영 구조는 금융 수익과도 연결돼 있다. 스타벅스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며 추가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년간 스타벅스 선불충전 금액은 2조6249억원에 달했다. 스타벅스는 이 기간 선불충전금 중 1조7899억원을 예금해 408억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뒀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송에 나서겠다는 이들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번(논란)처럼 특별한 경우 소비자 피해 없이 탈퇴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스타벅스를 상대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고광고한편, 이번 논란으로 ‘탈벅’(스타벅스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자,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들에게 환급 매뉴얼을 숙지하라는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 문의에 대한 원활한 안내를 위해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공지했다”고 말했다.배달 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다”라며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배달 거부 행동을 즉각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매일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역사 모독이 묻어 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이주빈 기자 yes@hani.co.kr
‘탈벅’하려다 선불카드에 발목…잔액 60% 이상이면 환급 불가에 ‘분통’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의 환불 규정을 두고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충전금의 6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과 탈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