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1일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뉴스타파 취재진의 턱에 손을 대는 모습. 뉴스타파 유튜브 갈무리 광고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취재진을 폭행했다며 뉴스타파가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 쪽은 “방어적 손짓”이었다며 되려 뉴스타파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뉴스타파 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 지부는 21일 낸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진행하던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보면, 지난 19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후보 캠프 쪽에 취재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해 21일 김 후보 반론을 듣기 위해 울산의 한 유세 현장을 찾았다. 선거 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김 후보가 유세를 마친 뒤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할 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한다.광고 뉴스타파는 “(그런데 김 후보가) 뉴스타파 영상취재 기자에게 고함을 치며 취재 카메라를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린 것은 물론 수차례 내리쳤다. 급기야 오른손을 뻗어 영상취재 기자의 턱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실제 뉴스타파가 이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면, 유세를 마친 김 후보를 향해 취재진이 접근하자 김 후보 쪽에서는 카메라를 향해 우산을 펴는 등 취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은 김 후보가 울산시장일 당시, 김 후보 사조직으로 지목된 금섬회에 수의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차에 타기 위해 이동하는 김 후보를 찍으려고 취재진이 다가서자, 김 후보가 직접 왼손을 뻗어 영상 카메라를 내린 뒤 오른손으로 기자의 턱에 손을 대기도 했다.광고광고뉴스타파 유튜브 갈무리 뉴스타파는 “언론 자유을 명백하게 훼손,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취재진이 항의했지만, 김 후보는 아무런 사과 의사 표명 없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며 “김 후보는 지금이라도 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 그리고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수사기관은 김 후보의 폭행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 쪽은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후보 페이스북에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호철 대변인’ 명의로 올라온 입장문을 보면, “뉴스타파 취재진은 유세 도중부터 카메라를 후보 가까이 들이대며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후보 수행원은 ‘과도한 밀착 촬영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한다. 광고 김 후보 쪽은 “그럼에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후 다시 후보에게 접근해 카메라를 거의 부딪칠 정도로 밀착시킨 채 답변을 강요했고 이 가운데 뉴스타파 취재 카메라가 캠프 수행원의 뒷머리를 강타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면서 “후보가 카메라의 과도한 접근과 신체적 위협을 막기 위해 취한 방어적 손짓을, 마치 일방적인 ‘기자 폭행’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타파 취재진의 후보 동선 방해,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뉴스타파 성명의 허위성과 후보자 비방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뉴스타파 취재진에 대한 폭행 논란은 지난해 4월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다가와 질문하는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고 20~30m를 이동했고 해당 기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폭행 혐의로 고소된 권 의원에게는 지난 4월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