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ㄱ씨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낸 30대 황아무개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황씨는 지난 2월25일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투약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황씨는 사고에 앞서 지난 1월부터 간호조무사 ㄱ씨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약물을 불법적으로 수차례 건네 받은 혐의도 있다.광고이날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황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황씨 쪽 변호인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재판에서는 황씨의 약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가 지난 15일 접수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황씨 쪽은 첫 재판 전날까지 31건의 반성문을 재판부 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광고광고황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황씨에게 프로포폴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 중인 간호조무사 ㄱ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