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전문가 위원이 중심이 된 공론화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살 이상~만 14살 미만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전문가 위원이 중심이 된 공론화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살 이상~만 14살 미만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복지 전문가들도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한 결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촉법소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내어 “형사정책은 국민의 분노나 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0살~14살 미만’에서 ‘만 10살~13살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만 13살(통상 중1)부터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하자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