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를 일부 낮추기로 했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해당 품목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한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최대 12.5% 추가관세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를 일부 낮추기로 했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해당 품목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한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