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7일 김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경찰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 진작에 구속했어야지, 1년이 지난 지금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뭔가.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다가 비판을 모면하려고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김 의원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하나같이 가볍지 않다. 김 의원이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급여와 등록금 등 6700여만원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혐의(뇌물)가 영장에 담겼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한 혐의(업무방해)도 포함됐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과 신라레저 후원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포함됐다.혐의가 중대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을 7차례나 불러 조사하면서 마지막 조사를 마친 뒤 5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참다못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달 안에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오자 부랴부랴 김 의원 구속에 나선 것이다. 그마저도 핵심 의혹으로 꼽힌 김 의원 본인의 3천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빠져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광고경찰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핵심 수사기관이 된다. 경찰의 권한과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미적대고, 민생 사건은 부실하게 처리한다는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제라도 수사의 주재자다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