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광고국내 대기업집단이 총수(동일인)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한 주식 지급 약정이 1년 새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이 전체 주식 지급 약정 체결 건수의 절반을 넘는 317건을 신규 체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과 소속 회사 3293개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분석 결과, 삼성, 에스케이, 한화, 신세계, 두산 등 15개 기업집단이 총수, 친족,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 585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53건) 대비 65.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은 전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가 지난해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 신규 체결했다.광고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11명, 총 19건)을 대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6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두산, 아모레퍼시픽, 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 웅진, 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주식 지급 약정이 체결되면 향후에 총수일가나 대기업집단 소속의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한편,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총수와 그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은 61.4%로 나타났다. 전년(62.4%)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총수일가는 평균 3.5%, 계열회사는 평균 5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지분 간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삼성, 지난해 주식 지급 약정 317건…대기업집단 전체의 절반 넘어
국내 대기업집단이 총수(동일인)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한 주식 지급 약정이 1년 새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이 전체 주식 지급 약정 체결 건수의 절반을 넘는 317건을 신규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