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남 양산경찰서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광고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영화를 결말까지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상제작 업체가 적발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3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 법인을 적발해 법인 대표 ㄱ(3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ㄱ씨는 2023년 인천에 영상제작 법인을 설립한 뒤, 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영화를 요약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광고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2019년부터 영화 한편을 통째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조직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잡코리아 등에 채용공고를 내어 직원들을 구한 뒤 대본을 쓰는 작가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편집팀,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 등 분업화한 회사 형태를 갖춰서 법인을 운영했다.이들은 원작의 줄거리·등장인물·전개를 유지하면서, 결말까지 전체 내용을 10~15분 분량으로 요약해서 영상을 제작했다. 이들은 모두 26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146만명에게 영상을 제공했다. 영상 1건당 평균 조회수는 53만회였다. 조회수 630만회를 기록한 영상도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2024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20개월 동안 회계장부에서만 확인된 부당이득이 37억4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신고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며 범행을 이어갔다.광고광고양산경찰서 수사과 담당자는 “유튜브에서 드라마·영화 ‘몰아보기’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부분 채널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검수까지 거친 정상적인 영상을 올린다. 그런데 ㄱ씨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결말까지 보여줌으로써 저작권자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