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서울시는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가 집에서 방문진료를 받을 경우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1명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5만8천원(최대 20차례)이다.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사업에 대해 “1만명을 올해 하반기에 지원하기 위해 시비 약 2억3천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다.통합돌봄이란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본격화됐다. 서울시의 경우 7월 말 기준 1만여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7천명가량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광고이들 중 거동이 불편해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를 한 경우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 80%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 3만9500원(처치 등에 따라 추가 비용 부과 가능)이며, 그중 3만1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누워 지내는 환자)는 1회당 본인부담금 1만9700원 중 1만5700원을 지원받는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