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 연합뉴스광고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참여 사업자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그간 경험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 부지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4용지 5쪽 이내의 사업계획서에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기초 항목만 담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또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이상 건설 가능한 유휴부지,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광고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호의 신축매입 물량을 착공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지역에서는 내년까지 6만6천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