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서보미 기자 광고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경찰관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로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씨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사건을 해제할 때 쓰는 서식. 실종자 사망의 경우 실종 사건을 삭제할 수 있는데 부아무개 경장은 장미란씨 사건을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사유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의 실종 사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사유를 선택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전국 실종자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으로,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더는 실종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해제(실종 상태 종료)할 수 있다. 실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 이때 부 경장은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 부 경장은 5월15일 저녁 6시43분 남자친구가 112에 실종 신고한 장씨 사건을 “연락이 됐다. 당사자가 자신의 위치는 알리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112시스템에서 허위 종결한 데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실종 신고 101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로부터 400m 떨어진 야자수농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주검이 발견됐다.광고광고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경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경찰관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로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씨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지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