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실종 수사 시스템 실패’를 인정했다. 유 대행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 속에 ‘상급자 결재를 통한 사건 종결’ 등 대책을 신속히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구멍 난 시스템 속에 비슷한 수사 관행이 만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종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장 결재 후에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 처리를 두고 “특수한 경우인가”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으로, 개별 경찰을 넘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 실종 신고 당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목록에서도 삭제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원칙적으로 상부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실종자 안전은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시스템은 담당 경찰 한명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형태였다. 유 대행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질타에 “매뉴얼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만 했다.광고 경찰의 반복된 비위와 수사 실패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결 짓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건 암장이었다”며 “이번 사건도 경찰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유 대행은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 이관 등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으로 넘겨야 할 미제 사건과 참고인 중지 사건이 155만건이나 된다”며 “두달 만에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관 도중에 사건기록이 분실되거나 압수물이 뒤섞이면 규정 위반 등으로 죄인을 풀어줘야 한다”며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광고광고 이에 윤 장관은 “10월2일을 기해 사건을 이관받아야 하겠지만 검찰에서 90일 이내에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일부 사건은 10월2일 이후에도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새로 출범할 공소청에서 수사가 가능해 이관 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장관은 “지금 다시 중수청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수청 출범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윤 장관은 검찰 직원(검사·수사관)의 중수청 지원 규모가 전체 정원(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2376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지원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광고 임재희 limj@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