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2026년 3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34~36주차에 임신중지를 한 일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아무개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정부와 의료계가 임신중지약(미프진) 허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약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한달여 만에 나온 조처로, 의약품 허가 권한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결단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여성들의 고통이 큰 상태다.24일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식약처, 법제처, 성평등가족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임신중단약 도입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임신중지약이 허용됐을 때를 전제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가 첫번째 단계”라면서도 “허용이 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이 비싸 여성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23년 먹는 임신중지약 ‘메피고 팩’(미페프리스톤 1정과 미소프로스톨 4정으로 구성)을 승인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사용률이 1%대로 극히 적다.광고의료계도 임신중지약 허용을 염두에 두고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부인과 학계는 ‘안전한 임신중절 윤리위원회’를 꾸려 지난 4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재관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이) 도입되는 상황을 대비해 안전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법제처도 법 개정 전에 임신중지약 허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상태다. 법제처는 지난 19일 식약처가 질의한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광고광고법제처는 이어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수입 품목 허가를 금지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모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임신중지약 허가 과정에서 허용 임신 주수, 처방 기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관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허용 주수, 처방 주체, 처방 기준, 처방 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식약처가 먼저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게 미진하다 싶으면 학회에서 지침을 만들어 식약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도 “허용 주수, 사용 방법 등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기준들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의료계뿐 아니라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광고의약품 허가권을 가진 식약처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약처는 임신중지약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까지 임신중지약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법 개정 전 도입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과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소윤 손지민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