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 지연을 두고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질타하자, 관계 부처가 뒤늦게 논의를 시작한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미루며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7년째 방치돼왔다.현진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대변인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허가를 해야 할지 협의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실무적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등이 부처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등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해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며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광고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가 장기간 지연된 데는 관계 부처 등의 ‘책임 떠넘기기’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9~10월에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임신중지 약물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시 의약품 허가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면서 진척이 되지 않았다.식약처는 논의를 시작한다면서도 ‘입법 우선’ 입장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현 대변인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이나 임신중지 허용 기간이 입법을 통해서 기준이 마련돼야 효능·효과, 위해성 관리계획 등에 대한 허가 심사를 논란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광고광고다른 부처들은 법 개정 없이도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자보건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안에도 긍정 의견을 냈다”며 “품목 허가 여부는 식약처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식약처의 법률 제정 우선 입장을 비판한다. 최현정 변호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2021년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이를 전제로 임신중절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도 효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약물 도입을 미루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광고의사들이 진료 행위로 약물을 처방하려고 해도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대표는 “환자의 건강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의사들이 판단하는 건데, 식약처가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면 의사들은 그 정보에 기반해 환자가 건강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소윤 고나린 기자 yoon@hani.co.kr
이 대통령 질타에도…식약처, 임신중지약 ‘입법 우선’ 입장 고수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 지연을 두고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질타하자, 관계 부처가 뒤늦게 논의를 시작한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미루며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7년째 방치돼왔다. 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