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제주공항. 게티이미지뱅크광고제주국제공항에서 허용 기준보다 더 긴 동체의 비행기를 주기장에 주기한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23일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2026년도 제1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제주공항은 202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 주기장에 동체 길이 42.5m의 비행기를 4차례 주기했다. 해당 주기장의 허용 기준은 동체 길이 39.5m 비행기다. 허용 기준을 3m 초과한 비행기를 주기한 것이다. 각 공항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1조에 따라 주기장별 수용 가능 최대 기종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공항도 공항운영규정을 만들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다만 해당 주기장에 동체 길이 42.5m 비행기를 주기하더라도 후면 도로와 여유 공간이 확보돼 있어 실제 지상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광고이와 관련해 제주공항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장에게 주기장 배정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과 항공사·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주기장별 최대 허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제주공항은 2024년부터 지난 4월까지 28차례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 활주로 마찰력 측정을 진행했는데, 22차례 측정에서는 동절기 강설에 적합하지 않은 타이어를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활주로 마찰력이 과소 평가됐다고 한다. 이 밖에 마찰측정장비 점검일지도 최신화가 안 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마찰측정장비 점검일지 양식을 최신화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마찰력 측정을 할 때 적합한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통보했다.광고광고한국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제주공항 등 공사 조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결과 위법 및 부적정 업무 처리가 적발된 것은 모두 55건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적발 내용과 관련해 경고나 시정, 주의 등을 통보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