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검찰이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집을 압수수색하며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으나,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다. 현재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미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핵심 쟁점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등의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적인 904억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노 관장 쪽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법원에 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당시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을 비롯해 모두 904억원의 자금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쪽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께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에게 300억원을 건넸고, 최 전 회장 쪽이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이 향후 에스케이 그룹 성장에 쓰였기 때문에 노 전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그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300억원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와 에스케이 주식을 분할 재산으로 추가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을 1심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300억원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300억원에 대해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뒤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불법 자금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민법 취지에 맞게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도 이 취지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 노 관장에게 돌아갈 재산을 944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광고 이처럼 ‘300억원 불법자금’에 대한 법원 판단은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두 사람 재산분할 소송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었다고 판단하면 ‘불법 원인 급여로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고, 설령 300억원이 대법원 판단과 다르게 합법적인 돈으로 규명되더라도 해당 수사결과가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긴 어렵다는 것이다. 가사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가사소송에서 분할재산과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의 수사결과를 반영해 대법원에서 기존 노 관장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 재상고심에서는 앞선 상고심의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이 판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관련 수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쟁점을 심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