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언론공개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고 있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으로, 국제질서의 힘의 논리를 비판한 글이다. 이 유묵은 국가유산청 지원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조사·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됐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광고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독립지사 안중근(1879~1910)의 글씨 작품 ‘萬國公法不如大砲’(만국공법불여대포)의 실물을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공개했다. 지난 5일 허민 청장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환수 사실을 밝히면서 주목받은 유물이다. 공개 현장에는 허민 청장과 박정혜 재단 이사장이 나와 글씨를 살펴봤다.공개된 작품의 글씨는 ‘만국공법(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이다.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사살한 뒤 군인으로서 정당한 전쟁 행위를 벌였다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으나 일제에 의해 단순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안 의사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해 느낀 회의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글귀라고 재단 쪽은 설명했다. 글씨 왼쪽 아랫부분에는 안 의사 글씨 작품의 공통된 특징인 손도장을 찍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그 위에 경술년인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의미의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란 문구를 써놓아 순국일인 3월26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쓴 작품임을 파악할 수 있다.유묵에 찍은 안중근 의사 특유의 손바닥 도장(장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제공재단 쪽은 이 글씨 작품의 서체가 행서를 기본으로 해서와 초서를 섞어 썼으며 안 의사 특유의 힘 있는 필세가 돋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본문의 ‘萬’(만) 자를 초서로 표기한 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인 안 의사의 글씨 ‘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독자적 글씨 쓰기 방식으로 해석된다. 보물로 지정된 안 의사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필획 처리, 자형 구성, 운필 속도감 등 서풍 전반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며 손도장도 일치해 전문가들로부터 진본으로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광고뒷면의 묵서를 통해 처음 소장자와 전승 경로가 파악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묵서에는 1910년 하얼빈 의거와 사형 집행까지의 경과, 최초 소장자, 유묵을 표구하고 보존한 이유, 표구한 소장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뤼순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1941)가 처음 글씨를 받아서 소장했다가 훗날 스스로를 ‘평문광생 뇌협일인’(平門狂生 雷峽逸人: 평씨 집안 후손이며 속세의 권력이나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힌 미지의 인물에게 넘겨줬고, 그가 유묵을 보존하기 위해 작품을 표구,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구리하라는 여러 일화들을 통해 옥중의 안 의사를 인간적으로 배려했던 인물로 알려졌다.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언론공개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고 있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으로, 국제질서의 힘의 논리를 비판한 글이다. 이 유묵은 국가유산청 지원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조사·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됐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재단은 지난해 5월 일본 현지 협력망을 통해 글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현지 조사와 소장자 협상을 거쳐 11월 환수하게 됐다고 밝혔다.광고광고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순국 직전 안중근 의사 글씨 돌아왔다…‘만국공법불여대포’ 공개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독립지사 안중근(1879~1910)의 글씨 작품 ‘萬國公法不如大砲’(만국공법불여대포)의 실물을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공개했다. 지난 5일 허민 청장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환수 사실을 밝히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