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일본 경찰이 범죄 혐의자의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강제 해제하는 ‘신종 수사 기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얼굴이나 지문을 인증(생체 인증)하는 새 수사 기법을 쓰기 시작했다”며 “특정 범죄에 대응하는 기법으로 보이지만 수사 과정에 용의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운용도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오사카부 경찰청 수사 4과는 당시 여성들을 유흥업소 등에 불법적으로 소개하는 일본 최대급 불법 스카우트조직 ‘내추럴’을 수사했다. 경찰은 내추럴의 거점으로 추정되는 한 건물을 압수수색하면서 얼굴 인증으로 잠금이 걸려 있는 한 용의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광고 ‘내추럴’은 1500명 넘는 조직원이 은밀한 범죄를 위해 자체 ‘메신저 앱’을 쓰고 있는데, 경찰은 범죄 관련자들의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체검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죄 혐의자의) 얼굴을 스마트폰에 20∼50㎝ 거리까지 대고, 약 1초간 멈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사카부 경찰청 쪽은 아사히신문에 “수사 기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최근 범죄에서 공범끼리 보안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연락하고 있어 스마트폰 분석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일본에선 마약 사범의 주사 바늘 자국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용의자의 얼굴 인증으로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신체검사 영장’을 활용하는 건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사 기법으로 알려졌다. 광고광고 ‘신종 수사 기법’이 도입되는 과정에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신체검사 영장으로 얼굴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용의자가 눈 뜨기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내추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찰이 강제로 용의자의 머리를 들어올렸던 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경찰 내부에서도 ‘신체 검사 영장’을 이용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대해 신중한 시각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생체 인증을 강제로 실시해 스마트폰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연방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광고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