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오입력’에 대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자료로, 최종 투표자 수는 개표 종료 후 유·무효 투표지를 집계·확정한 자료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중앙선관위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 기관 보고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했다.그러면서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의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9시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의 시간 중 각기 다른 시각에 개별 투표소에서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숫자”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550명으로 입력해야 하는 10시의 투표자 수를 9시30분경에 600명으로 오입력했다 하더라도, 9시50분경 입력했다면 투표자 수가 600명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광고중앙선관위는 “투표관리매뉴얼에는 잔여투표용지 일련번호를 근거로 투표자 수를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착오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현행 오프라인 방식의 선거일 투표에서는 1만4288개의 투표소에서 수기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인적오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투표자 수가 일정 시간 증가하지 않거나 균일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자 수 과다 입력 인지 후 실제 투표자 수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 해소되도록 일정 시간 투표자 수 증가 없이 동일 수치를 입력하거나 일정 시간 균일하게 투표자 수가 일정 수만 증가되도록 입력한 것”이라고 했다. 읍·면·동내 분산 입력은 “오입력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로 분산해서 입력했다”고 했고, 투표자 수 누락은 “인지하지 못해 시·도 선관위 수정승인을 받아 정정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중앙선관위는 오입력한 투표자 수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조사 방식 변경, 투표율 공개 주기를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관리종합시스템을 활용한 기준 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광고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투표자 수를 서버에 입력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투표자료 허위 입력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선관위 “시간대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오차는 당연, 결과와는 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오입력’에 대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자료로, 최종 투표자 수는 개표 종료 후 유·무효 투표지를 집계·확정한 자료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