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11일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 입장문을 읽고 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광고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아무개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의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상급 지휘관들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은 금고 1년6개월, 채 상병이 소속됐던 1사단의 포병대대장 중 가장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6개월, 소속 부대 대대장으로서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아무개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명령위반 혐의와 관련된 원심의 유죄 판결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파기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공세적 수색’ 지침을 내리고 14박15일의 포상휴가를 언급하며 성과를 독려·질책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보정훈실장을 통해 수중 수색 사진이 포함된 언론 보도를 보고도 안전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광고아울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이런 지시가 이미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작전통제권을 침해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한 행위라고 보고, 작전통제권 이양 명령 위반죄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이 순직사고 전날 수해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지속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전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첫날인 데다가 가족들이 애타게 지켜보던 상황이라 스스로 결정했다’는 박 전 여단장의 진술을 근거로 들어 “작전 지속 결정이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죄가 가볍지 않다.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다만 당시 피고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주어진 임무를 신속하게 완수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작전을 지휘·수행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광고광고이날 법정에는 채 상병의 어머니도 나와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다.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채 상병의 어머니는 “제2, 제3의 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저희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며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내린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진다. 현충원에 가서 아들을 볼 자신이 없다. 저희가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다. 저희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수사단, 경북경찰청, 대구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불거져 지난해 특검팀까지 출범하면서 2년이 넘도록 수사가 이어졌다. 지난해 출범한 이명현 특검팀은 앞선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물어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광고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채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주의의무 위반죄 가볍지 않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아무개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의 명령위반 등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