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공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미국을 잠시 방문해 아이를 낳는 경우 미국 시민권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가 “수십만명”이라며 새 행정명령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 모두에게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는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말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무효화했다.광고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이른바 ‘원정출산’을 위해 입국 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낳은 자녀를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와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 관련 인물로 분류한 사람의 미국 출생 자녀도 시민권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원정출산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겼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원정출산이 용이하도록 가담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원정출산이 산업의 일종으로 성장했으며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광고광고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가 낳은 자녀가 미국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에 따른 시민권 획득에 빗장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액시오스는 전망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광고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