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8주 치료제한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내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는 염좌·타박상 수준의 교통사고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배원은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보험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광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와 만 7살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시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일부 환자의 과잉진료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도 개선 효과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