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르면 8월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료 거짓 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 조사의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 복지부는 이르면 8월부터 기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광고복지부는 의약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획 조사 항목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집중 분석한다. 이 시스템은 198개 항목의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요양기관별 위험도를 산정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큰 기관을 선별하는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이다.기획조사를 통해 거짓청구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최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누리집 등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이 공개된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의료인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광고광고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인 청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복지부, 8월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집중 단속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르면 8월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료 거짓 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