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가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조해영 기자 광고시민 9천여명이 2024년 전북 군산에서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불을 질러 가해자를 숨지게 해 수감된 여성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김은지(가명·44)씨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연서명을 전달했다. 연서명에는 시민 9158명이 참여했다. 김씨를 대리하는 이한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생존자(김씨)는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생존자는 5년간 교제폭력 피해를 당하며 31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생존자는 다시 (가해자의) 집에서 목이 졸리고 얼굴이 찢어지는 폭행을 당했다”며 “생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질러 누군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강조했다.광고 김씨는 2024년 5년간 교제폭력을 행사하던 연인 ㄱ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공대위는 사건 전 약 1년간 김씨가 31차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 ㄱ씨가 김씨 폭행으로 1년의 실형(특수폭행·상해 혐의)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김씨를 불러 재차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짚으며 김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세 차례 안전조치를 했으나 폭력 행위는 계속됐다.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김씨는 ㄱ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상해 외에도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망상·환각·혼란 같은 정신 질환을 얻었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 혹은 과잉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ㄱ씨가 김씨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자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공격”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광고광고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피해자(김씨)가 어떻게든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는 피해 생존자가 아니라 고인이 된 피해자로 남았을 것”이라며 “31번의 신고에도 가해자와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은 경찰, (ㄱ씨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전국에서 숱한 교제폭력이 터져 나오는데도 어떤 법적 제도 개선도 하지 않은 국가 모두가 폭력을 방관하고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교제폭력을 ‘개인 간의 갈등’이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쉬이 넘기고 있다”며 김씨 특별사면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