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명동에 부착된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광고불법사채업자가 불법추심 등에 사용한 전화번호에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무제한 전화 발신 방식의 착신 무력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20%를 초과한 고금리 대부나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통신사가 이용 중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 신고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와 통신사의 조치를 거쳐 실제 이용이 중지되기까지는 약 7일이 걸렸다. 금감원은 이 기간에도 불법추심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차단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광고 피해자가 금감원 누리집에서 불법추심 등의 피해 내용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해당 번호가 이용 중지 대상인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반복해 걸어 통화 시도를 무력화한다. 이후 과기정통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통신사가 해당 번호의 이용을 중지한다.광고광고 시스템 가동 전에는 해당 번호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신 차단과 이용 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알린다. 이용 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불법대부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일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 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