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68표, 반대 2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법을 보면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해 최장 150일 활동할 수 있다. 광고 핵심 쟁점이었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 △수사 대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전날까지 평행선을 달렸지만, 본회의에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광고광고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여야가 각각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다음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0일 제3차 청문회를 열고, 18일 247만장의 투표지가 보관된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