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갈무리광고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ㄱ씨와 20대 남성 ㄴ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은 지난달 5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되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자협회 제이티비시(JTBC)지회에 따르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 일부는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취재를 마치고 나오던 제이티비시 기자를 에워싸고 폭행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기자의 손을 태극기 봉으로 내리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안경을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광고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ㄱ씨는 “왜 (기자를) 선관위 직원으로 의심했나”, “기자인 것 알고도 폭행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사를 받고 나온 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현재까지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총 3명이다.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