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광고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하급심 결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대법원은 23일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주요 사건이나 판례 변경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맡아 지난 1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해 24일로 한차례 미뤄졌다.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종 판결이 한번 더 미뤄진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각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했다.광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자신의 후원자를 통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뤄진 명태균의 진술을 모두 신빙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명태균이 진술한 내용 중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 등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명태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김건희의 선물’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광고광고 양쪽의 의사 합치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갈렸다. 오 시장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지난 13일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의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