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17일(현지시각) 어선 한 척이 로스앤젤레스항 앞바다에 떠 있는 컨테이너선 앞을 지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규제 미흡 등을 이유로 수십개 국가·지역의 수입품에 이르면 24일(현지시각)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보편관세가 같은 날 만료되는 가운데 새 관세를 곧바로 발효해 관세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수십개 경제권의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새 관세가 미 행정부가 당초 제안한 관세율과 달라질지는 불확실하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0개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대만 등의 제품에는 10%,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경제권의 제품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광고새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이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수입부과금을 매길 수 있고 24일 효력이 종료된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