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이 22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경 전북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본부 제공광고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교사 출신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징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시민저항을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농성에 들어갔다.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2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본부장은 교사 신분으로 노조 전임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그는 지난해 1월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인 이른바 ‘키세스 시위’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사유서에는 집회 참가 과정에서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징계위원회는 28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릴 예정이다.광고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이민경 전북본부장(가운데)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오는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본부 제공민주노총은 형사처분이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본부장의 행동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는 것이다.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이 참여한 집회는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징계하는 것은 내란에 맞선 시민 저항을 범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그러면서 “정부는 ‘빛의 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기억하고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에 참여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며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징계 요구를 철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북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안이고, 징계 여부와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