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광고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학교폭력 상담·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상담기록과 회의록 작성·관리가 미흡해 피해사실 입증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의결에 대한 외부 검증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23년 3월~2025년 11월 학폭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한 중·고교 학폭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해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기록이 없어 피해 학생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폭위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2건 있었다. 한 피해자는 2년간 교사에게 5차례 이상 학폭 상담을 했으나 교사가 상담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않아 피해 사실 중 일부는 학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 학생 상담기록에는 피해 상황이 자세히 기술될 수 있어 기록 확보가 중요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상담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다. 광고 또,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과 조치 근거, 최종 합의 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해 보관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소속 학폭위 모두 이를 기록하지 않은 채 최종 결과만 기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 가운데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삭제했다. 심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생 세부 특기사항과 종합의견을 ‘복사해 붙여넣기’한 사례도 대량 발견됐다. 세부 특기사항과 종합의견은 대입 평가에 반영돼 변별력이 필요한 항목이다.광고광고 감사원이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이 넘는 학생의 세부 특기사항에 똑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1106건에 달했다. 교사 1명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51명 이상의 학생에게 중복 기재한 것을 1건으로 본 수치다. 한 개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여러 학생에게 ‘복붙’한 사례가 637건, 같은 교사가 전년도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한 사례가 39건이었다. 일부 교사는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서울 학교들, 학폭 기록 부실관리…시교육청은 형식적 점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학교폭력 상담·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상담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