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광고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부활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추 지사는 19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회의원께 올리는 상소’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치안 불안 우려를 “일부가 부추긴 혼란이자 오해”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규모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적·법률 자문적 지휘만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역시 “과거 검찰 제도를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를 정착시켰다”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 권한일 뿐이며, 실무적으로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광고추 지사는 최근 발의된 홍기원 의원안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이제까지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선택적 기소’를 일삼는 기소편의주의를 그대로 둔 채 직접 수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취지다. 그는 “수사권이 있는 독일조차 기소법정주의가 원칙이어서 검찰이 입맛대로 기소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2021년 1월 시행)의 의의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시대에 맞춰 실무적 협력 수사가 정착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재수사 요청권·보완수사 요구권·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사법적 통제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광고광고일부에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방치나 억울한 피해자 발생 사례를 들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이자 시행착오일 뿐”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독일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국민이 극한의 경험을 겪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며 국회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