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이미지에 대한 표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생성물과 실제 영상의 구분이 어려워진 만큼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허위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실제 영상과 매우 유사하다. 정말 성능이 엄청 개선됐다”며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표시를 안 하면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게 되고 오해를 심하게 유발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게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니까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제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과연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광고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는 함께 가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필수 기반 비용이 된 것처럼 인공지능 오남용 방지와 산업 발전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재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 상태라고 보고했다.지난 1월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 등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고 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 대통령 “AI 생성물 표시 과태료 유예하니 악용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이미지에 대한 표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생성물과 실제 영상의 구분이 어려워진 만큼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허위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