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5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청와대에서 환경미화원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청와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조사에서 적정임금이 계약서에 과소 반영되거나 계약서상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사례가 1147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적정임금이 애초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 계약서상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용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월19일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광고강 수석대변인은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 대통령 지시 ‘환경미화원 임금’ 조사…1147건 위반 확인
청와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조사에서 적정임금이 계약서에 과소 반영되거나 계약서상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사례가 1147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