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및 그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E. 진 캐럴. AFP 연합뉴스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최종 확정된 재판 결과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인 칼럼니스트 출신 작가 이(E) 진 캐럴에게 562만달러(8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미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각) 법원 기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 562만 달러를 캐럴 쪽에 지급했다고 보도했다.이 사건은 캐럴이 2022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가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냈다. 2023년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해 500만달러 배상을 평결했다.광고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과정에서 담당 판사 루이스 캐플런이 다른 여성 2명의 유사 피해 주장 증언과 2005년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배심원단에 들려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녹음에는 트럼프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제2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12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문제 된 증거 채택이 새 재판을 명령할 정도의 오류는 아니라고 봤다.이후 트럼프 쪽은 지난해 11월 상고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2월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회의 일정에 올랐다가 미뤄진 끝에 지난달 25일 회의 뒤 기각됐다.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최근 이를 지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8330만달러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 관련 소송에서만 1억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광고광고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놀랍게도 연방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사건을 “정치적 사법 무기화”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과 캐럴 사이의 법적 분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캐럴은 트럼프가 2019년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부인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데 대해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2024년 1월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83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판결도 유지했으며, 트럼프 쪽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