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부산경찰청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광고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 영상물을 여러 차례 제작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40대 유튜버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28일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내용의 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90만배럴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특정 정당 인사에 대한 체포 압송 작전이 이루어진다’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가짜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잠실 현황에 중국 국적 복면 경찰이 폭력’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 테러 기도’ 등 가짜 정보 영상을 게시했다.ㄱ씨는 경찰에서 해당 영상물을 유뷰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알려준 내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경찰은 ㄱ씨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반복 질의를 이어갔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허위정보 답변을 받아 영상을 제작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가 후원을 목적으로 허위정보 영상을 유포하고 관련 영상을 다수 배포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유튜브 수익금 1천여만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익 목적으로 인공지능 자료를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지속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